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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2세 이하 영아가 지내는 가정을 방문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손질해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부여한다. 지난달 ‘시흥 아동 사망 사건’에서 아동의 의료기관 미진료 정보가 7차례 입수됐음에도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았다.
의료·보육·교육 영역을 연결해 위기아동 발견 감시망도 촘촘하게 구축했다. 의료진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상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되고,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을 반드시 데리고 오는 등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피해아동 보호·학대예방 축도 엄격히
복지부는 피해아동을 발굴한 후의 지원책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영유아를 위한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조사와 판단을 맡는 전담 공무원 인력을 늘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환류 체계’도 구축된다.
사전 예방과 가정 회복 지원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신청 과정에서 교육 콘텐츠를 안내하고 정부24에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위험 신호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 코칭과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양육 스트레스나 우울 등 문제가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학대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강화된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보호·치료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와의 협력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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