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기준까지 담았다...심평원 부산본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로 현장 중심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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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기준까지 담았다...심평원 부산본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로 현장 중심 정보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2026-04-22 09:5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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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본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 (심평원 부산본부 제공)
심평원 부산본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 (심평원 부산본부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의료진의 고민을 덜어줄 실질적인 정보가 담긴 소식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는 최근 제·개정 급여기준 등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소식지’를 부산지역 요양기관과 유관 단체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제도와 심사기준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제·개정된 급여기준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제·개정 급여기준에는 의료행위 수가 및 심사기준 45항목, 약제 44항목, 치료 재료 12항목, 치과 수가 신설 4항목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정진료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자율점검 실시 항목과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간소화 내용 등 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했다.

부산본부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일자리사업단 출범식 ▲부산시민 대상 건강교실 개최 등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소식지 내용 및 주요항목에는 큐알 코드(QR 코드)를 적용해 모바일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박정혜 부산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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