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넓힌다…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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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넓힌다…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허용

경기일보 2026-04-22 09:5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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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넓혀 도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로,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통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개선을 추진했다.

 

확대 적용은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이뤄진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에는 일반발행 충전금도 포함되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박노극 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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