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 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 제한의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도항선 내에서 외국어 안내방송과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등 사전 안내도 추진해 관광객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 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우도 운행 제한 5차 연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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