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옆 화단과 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47분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장미공원 인근 도로에서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부산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출발해 창원 성산구 소재 거주지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단 수목과 도로 표지판 3개 등이 파손됐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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