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노인 재산 노린 범죄 막는다"…치매안심재산관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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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노인 재산 노린 범죄 막는다"…치매안심재산관리 첫 도입

포커스데일리 2026-04-22 09:2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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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사기나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 문제가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조기 발병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무료로 지원한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계기관 의뢰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 자택 등 희망 장소에 방문해 의료 필요도, 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와 현금·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적합성을 심의해 통보하면 대상자가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 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실시한다.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8년 본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사업 평가를 시작하고 본사업 도입을 위해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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