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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범부처 차원의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이경수)를 비롯한 업종·지역별 관광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격상은 대한민국 관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계는 성명에서 “단순한 기구 개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책임지는 정책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정책 평가 및 환류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정책 실효성 부족 문제와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고질적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경수 중앙회장은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관광업계의 경영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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