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1일 오후 8시께 부산 금정구 한 빌라 앞 도로에 자신의 BMW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고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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