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 '70kg' 받았어요"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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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돈 '70kg' 받았어요" [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6-04-22 00: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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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1년 전 오늘 10원짜리 동전으로 밀린 임금 18만 원을 받은 중년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사진=연합뉴스


이 여성이 충남 계룡시 한 음식점에서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업주는 밀린 임금을 10원짜리가 든 자루 5개(약 70㎏)로 지급한 것이다.

여성의 아들은 SNS에 동전 사진을 올리며 “어이가 없고 열 받는다”고 분노했다.

이로부터 2개월 뒤 울산에선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 원을 받지 못해 진정을 넣자 업주가 임금 중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이듬해 6월 경남 창녕군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 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다.

동전은 100원짜리 1만7505개, 500원짜리 5297개 등 무려 2만2802개나 됐다.

특히 건축업자는 자루에 담은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은 뒤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동전을 모두 주워담아 집으로 가져간 뒤 밤을 새워 분류했고, 인근 상점 주인의 도움으로 은행 몇 군데를 떠돌다 한국은행을 찾아가서야 동전을 5만 원권 지폐로 바꿀 수 있었다.

한국은행에서도 동전을 다시 분류하고 환전하는데 4명의 직원이 40여 분간이나 걸렸다.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동전 갑질’이 반복되자 19대 국회에선 임금을 줄 때 지폐와 계좌이체로 정해놓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물건을 사거나 임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 개수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로존 국가, 일본, 캐나다 등 29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동법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었고, 횡포를 부린 업주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전도 통화이기 때문에 10원짜리로 월급을 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

업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임금을 동전으로 주는 것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도 고용 상태에 있어야 적용할 수 있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동전으로 줬을 때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주관적 감정과도 연관돼 있어 법제화해 제재하긴 어렵다”라는게 관련 전문가 의견이다.

실제로 2016년 4월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업주가 동전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한 뒤 서로 SNS에 비방글을 올리고 급기야 맞고소까지 이어진 바 있다.

같은 해 밀린 임금 17만 원을 22.9㎏짜리 동전 주머니로 준 식당 사장과 종업원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며 맞섰다.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건넨 업주가 “해당 종업원이 전화기까지 꺼놓고 무단결근하는 바람이 주말 장사를 마쳤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종업원이 급히 필요한 돈을 먼저 지급하는 등 배려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을질’을 당했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종업은 애초 업주와 둘이 배달을 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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