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집단 퇴정' 검사 4명 "징계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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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집단 퇴정' 검사 4명 "징계 불가" 결론

이데일리 2026-04-21 21:2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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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 착수를 지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감찰위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징계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며,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다만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며,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통상적으로는 감찰위 권고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교도관 등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 일정상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중 6명만 채택했다.

이에 출석한 검사 4명은 “소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이들의 집단 퇴정은 즉각 논란으로 이어졌고,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해 왔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퇴정 행위를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규정에 퇴정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과거 성남FC·원세훈·론스타 사건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으나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감찰위 판단으로 징계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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