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취약지까지 확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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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취약지까지 확대 모집

메디컬월드뉴스 2026-04-21 20:35:55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이 어르신 가정 방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아울러 와상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이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대상 지역 확대·인력 구성 유연화 등 3대 개선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에 세 가지 주요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첫째, 대상 지역이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32개까지 확대된다. 

▲둘째, 기존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협업형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해졌다(협업형Ⓑ 신설).

▲셋째, 보건소 인력이 기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이 2개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4가지 참여 모형 운영

이번 공모를 포함해 재택의료센터는 총 4가지 모형으로 운영된다. 


▲의원급 전담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형태로 전체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역시 전국에서 운영된다.


의료취약지 모형으로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기존 협업형Ⓐ와 신설 협업형Ⓑ)과 ▲병원급 전담형이 있다. 

협업형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에서 운영되며, 병원급 전담형도 동일한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수가 이중 지급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합산해 지급된다. 

건강보험에서는 의사 1회 방문 시 의원급 기준 13만1,720원(본인부담 30%)의 방문진료료가 지급되며,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중증환자는 본인부담이 15%로 경감된다. 

지방의료원·병원급은 14만600원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로 환자당 월 14만 원(본인부담 없음) ▲추가간호료로 회당 5만3,770원(월 3회까지 청구 가능, 본인부담 15%) ▲지속관리료로 6개월 단위 6만 원(본인부담 없음)이 각각 지급된다. 신설된 협업형Ⓑ의 경우 재택의료기본료와 지속관리료가 의료기관(75%)과 보건소(25%)로 나뉘어 배분된다.


◆참여 요건 및 신청 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1~2등급이 우선이며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참여 중인 422개 재택의료센터는 서울 62개소를 비롯해 부산 28개소, 대구 13개소, 인천 22개소, 광주 12개소, 울산 7개소, 대전 12개소, 경기 76개소, 강원 23개소, 충북 10개소, 충남 28개소, 전북 27개소, 전남 32개소, 경북 27개소, 경남 21개소, 세종 4개소, 제주 6개소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033-736-1965~7, 1950~2)로 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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