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신탁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22일부터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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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신탁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22일부터 시범사업 시작

메디컬월드뉴스 2026-04-21 20:06:00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공 수탁자로서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 22일부터 전국 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본격 실시한다.


◆154조 원 치매자산,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재산관리 관련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공공신탁은 비영리기관 등이 수탁자가 되어 취약계층의 재산을 맡아 보호·관리하는 제도로, 영국·호주·싱가포르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위탁가능 재산 

▲주요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된다.


▲위탁 가능한 재산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용료·위탁재산 범위·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6단계 절차…신청부터 점검·감독까지

서비스는 ①신청·의뢰 → ②접수·상담 → ③수립·계약 → ④관리·지출 → ⑤서비스 연계 → ⑥점검·감독의 6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의뢰 단계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된다. 


▲접수·상담 단계 

지역본부 담당자가 우선지원대상자를 선별한 뒤, 대상자 자택 등 희망 장소에 방문하여 의료 필요도·가치관 등 욕구와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수립·계약 단계 

상담 결과를 토대로 요양비·생활비·용돈 등 월별 지출계획이 담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되며, 계약 전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서를 통해 안내한다. 지역본부는 작성된 계약서를 본부에 심의 요청하고, 본부 승인 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한다. 

다만 일반적인 치매공공후견보다 간이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재정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므로 치매환자의 의사도 반영된다.


▲관리·지출 단계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요양비 등이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배분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서비스 연계 단계 

대상자에게 추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의뢰하여 지원을 받도록 한다. 


▲점검·감독 단계 

국민연금공단이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파악한다. 타인 계좌로 지급되는 건 등은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이상징후 발생 시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지원인과 대리인 역할 차이

신탁계약에는 지원인과 대리인이 지정된다.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증빙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특별지출 시 증빙자료 구비 등 배분계획 집행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재가환자의 경우 친족·후견인, 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대리인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친족 또는 후견인이 맡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되며, 동일한 사람이 두 역할을 겸할 수도 있다.


◆다양한 변화 예고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상자 본인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된다. 


▲가족 

혼자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기적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학대·부정사용 위험이 예방된다.


▲지역사회 

단순 돌봄을 넘어 재산 보호 영역까지 취약계층 보호체계가 확대된다. 


▲국가 차원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 불필요한 사회보장급여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에서 이용까지 최소 한 달…후견인 선임 시 추가 소요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신청·선별(2주), 상담·수립(4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추가로 걸린다. 

계약 기간은 치매 질환의 퇴행성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요양원 입소 등 대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재정지원계획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계획 변경 시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가능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서울남부·경인·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운영된다. 

▲서울북부(서울 강북, 경기 북부, 인천 강화, 강원 철원) ▲ 서울남부(서울 강남, 경기 하남·가평, 강원 철원 제외) ▲ 경인(경기 나머지, 인천 강화 제외) ▲ 대전세종(대전, 세종, 충북, 충남) ▲ 광주(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대구(대구, 경북) ▲ 부산(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각각 관할한다.


◆2028년 본사업 전환 목표…치매관리법 개정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에 착수하고, 본사업 도입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및 지원 재산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관리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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