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의)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 교섭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피해자 의사가)없었다” “이를 확인해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을 이행했으며, 이에 이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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