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촬영" 주장에도…전투기 찍은 中 10대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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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촬영" 주장에도…전투기 찍은 中 10대들 징역형 구형

아주경제 2026-04-21 19:3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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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전투기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EPA 연합뉴스
F-15 전투기(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EPA 연합뉴스]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1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촬영 장비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군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에도 충분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B군이 사용한 위챗 단체대화방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해당 대화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한테 찍으라고 지시했다"는 발언과 금전 언급이 나온 점을 근거로, 배후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정 인물이 촬영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화 내용이 실제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이 적발될 경우를 가정해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몰자'는 식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설명했다. 대화를 일부만 떼어 해석하면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또 피고인들이 조직적 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 촬영을 취미로 하던 학생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 없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인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고인들 역시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자 3차례, 2차례식 한국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촬영을 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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