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항공기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 대화방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은 B군이 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에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왔어”라는 글을 쓴 것을 두고 배후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화방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대화를 단편적으로 떼어내 문자 그대로 해석해 생긴 오해”라고 답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씩 국내로 들어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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