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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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쟁점’

경기일보 2026-04-21 18:0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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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며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 폭과 적용 대상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낸 데다, 새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져 올해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석이던 새 위원장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선출했으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측 인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주도하며 이른바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그동안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86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산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노동계는 이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내수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5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순까지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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