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심의 착수···신임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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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심의 착수···신임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선출

투데이코리아 2026-04-21 17: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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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027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제13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현행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라 공익위원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날 선출된 권순원 위원장은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노동경제학 전문가로, 2019년부터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액,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요청한 만큼 이를 처음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논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을 넘어 더 충분한 적정 임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최임위가 노동자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여건과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 늘어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고, 파업 신청 법인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당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의 선출에 반발하며 중도 퇴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이라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새 정부 아래 노동을 존중하는 인사가 위원장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원장은 반드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인선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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