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21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이 3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만 단독으로 적용된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방식은 사건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조항으로, 법관·검사·경찰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법왜곡죄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부터 제133조(뇌물공여 등)까지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해당 법률 제정 이후 새로 삽입된 조항이다.
공수처도 현행법상 명시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경우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법 왜곡죄 고발 사건도 현재까지 총 42건에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2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검사, 판사 순으로 접수됐다”며 “검사는 공수처로 이첩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접수 사안에 대해선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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