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강도상해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며 엄벌을 호소했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피해자인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나나는 "다급한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르는 흉기 날을 장갑 낀 손으로 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제압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오른손에는 열상을, 왼손엔 타박상 등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다. 나나 모녀는 피고인이 침입 당시부터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김모(34) 씨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 절도를 시도했을 뿐 흉기는 없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선처를 조건으로 수술비를 제안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나나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증인 신문 중 피고인을 '날강도'라 지칭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죄의 처벌 수위를 묻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나나는 "이 사건으로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며 피해자에게 수모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흉기 지문 감정 결과 확인과 의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오는 6월 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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