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현금 살포'한 김관영 도지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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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현금 살포'한 김관영 도지사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 2026-04-21 17:3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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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참석자들에 대리비로 108만원 건넨 혐의

'영상 삭제 회유 의혹' 金 측근·식당 주인 등 4명도 수사 의뢰

법원 들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 법원 들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4.7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현금 살포'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김관영 도지사가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오늘 김 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현직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비로 1인당 2만∼1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이 모습은 지난 1일 공개돼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김 도지사는 당시 "큰일 나겠다 싶어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하면서 대리기사비 총액을 68만원으로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자리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108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북선관위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전북선관위는 술자리의 성격,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도지사와 함께 그의 측근인 A씨와 식당 사장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측근 A씨는 김 도지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B씨를 회유한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CCTV 영상을 갖고 있던 인물(식당 주인)이 내게 먼저 접근해와서 방어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대로 식당 주인인 B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저는 (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A씨가 (김 도지사) 재선 후 월 2천만원 매출 보장 등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결국 지난 2월 중순께 이 영상을 김 도지사 측에 넘겼다.

전북선관위는 둘 이외에 이 사건에 관여한 김 도지사 측 인사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군가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혹은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의 이익,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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