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형사 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적정 형량을 토의하는 제도다. 피고인이 신청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 실시하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날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직장동료 B씨(기장)를 찾아가 살해하려했으나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살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이번엔 경남 창원으로 찾아가 또 다른 전 직장 동료 C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공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같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들이 직장에서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로 이송될 당시 기자들에게 "악랄한 기득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개인의 한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Hubris·오만), 네메시스(Nemesis·천벌)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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