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 오송역 일대 개발에 따른 토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1만1천㎡ 규모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투기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과 투기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농업인 1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일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업인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농업인 주택을 짓는 수법으로 1만1천㎡의 농지를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다만 특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은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이 건축되면 토지의 용도가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된다.
이 경우 비농업인도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A씨 등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B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농업인 주택을 건축해 토지 형질을 변경시킨 뒤 투기꾼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농업인주택은 건축 이후 5년 내에는 거래할 수 없지만, 등기상에는 일반 주택으로 표기된다는 점도 악용했다.
A씨와 공범 2명은 평당 200만원에 산 토지를 38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꾼들은 오송역 일대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농지가 수용될 경우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주자 택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비싼 값에 토지를 구입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동산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 전반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총 6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거둔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부동산 등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지의 형질 자체를 대지로 불법 전용해 투기 수익을 극대화한 이례적인 사례"라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지 자체를 소멸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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