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특정 종교단체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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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특정 종교단체 결탁"

아주경제 2026-04-21 17:2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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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간 자금과 청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사건 성격을 규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이 형해화됐고,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도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피고인에게 청탁을 했다"며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관계를 강조했다.

특검은 범행 이후 정황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관련 인물과 접촉하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조직과 교인 표를 지원하는 대신 교단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도 "백주대낮에 현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 자금 지원 제안은 있었지만 이를 거절했고, 청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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