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징역 1년8개월∼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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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징역 1년8개월∼10년

연합뉴스 2026-04-21 17:0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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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노쇼·코인 투자사기 등 저질러…"각 팀 범행, 다른 팀에도 기여"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한국인 구금자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된 한국인 구금자

(영종도=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2025.10.18 [공동취재] ksm7976@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에게 최장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수법 교육과 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인 A씨부터 피해자를 유인하는 '채터',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킬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됐다.

피고인 상당수는 재판에서 검사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가운데 어느 한 팀에서만 속했던 만큼 다른 팀에서 이뤄진 범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굴 가리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얼굴 가리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0 swan@yna.co.kr

캄보디아나 태국 가운데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코인 투자나 노쇼 사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팀에 소속돼 있는지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고, 여러 팀이 발생시킨 재원으로 조직원의 숙식 등이 이뤄졌다"며 "각 팀의 범행은 다른 팀 범행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여, '상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유지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사칭 범행을 위해 조직원 일부를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이동시킨 것은 범죄단체의 존속을 위한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조치였다"며 "태국으로 이동할 조직원을 공개 선발을 거쳐 모집했고, 이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태국의 수익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범죄가 더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죄책이 무거운 범죄"라며 46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별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전과 등을 살펴 형량을 정했다.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14개월 이상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일부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조직원들은 범행 기간이 1∼2개월로 짧거나 말단 조직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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