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억원 횡령해 코인 투자…20대 경리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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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5억원 횡령해 코인 투자…20대 경리직원 징역 3년

연합뉴스 2026-04-21 17:0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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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의 예금 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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