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 씨와 공모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송민호의 출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가로 조작하는 등 그의 복무 이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민호와 달리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1심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위너는 병역 논란에 휩싸인 송민호를 제외하고 3인 체제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올림픽홀에서 ‘2025 WINNER CONCERT [IN OUR CIRCLE]’을 성료했으며 6년 만에 진행한 일본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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