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5월 19일 첫 공판 예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항공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1명을 실제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환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 결정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환의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 전에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수사 결과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고 여겼다.
게다가 이들이 모욕적인 말로 자신의 건강 이상을 유발해 퇴사하게 만들어 파일럿 인생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 살해할 결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은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어려운 대상이 생기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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