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등 약 2만명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조직 결속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성이 무너지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관치 기구가 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와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개악 법안 추진을 중단하라”며 “농협과의 공론화를 거쳐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9~10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응답자 871명 중 96.1%가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96.8%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4%는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에 각각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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