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유감을 드러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변호인 측은 21일 엑스포츠뉴스에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방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하고, 법원을 통해 약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수사가 진전이 없었고, 이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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