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이자 지원’… 최대 100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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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이자 지원’… 최대 100억 한도

경기일보 2026-04-21 16:1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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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 지원절차. 산업통상부 제공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 지원절차.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업종에 대해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차 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 상품을 신설,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중소·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등 다양한 용도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며,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의 2%포인트, 중견기업에는 1.5%포인트를 내년 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천 기업 선정 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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