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처리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같은 날까지 매매계약을 마쳐야 했으나 허가 절차 지연으로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치권의 관심이 컸던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지역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체제가 사실상 22년 만에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도 지역 조직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조직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높아지고, 2022년 기준 대비 지방의원 정수는 모두 80명 늘어난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된다.
금융시장에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출시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ETF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높이고 단일종목 ETF 운용을 허용해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정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소액해외송금 한도 규제 정비를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등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