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도급제 노동자 적용’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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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시작…‘도급제 노동자 적용’ 결론낼까

투데이신문 2026-04-21 16:0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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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상 폭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배달라이더 등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도급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다.

앞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보낸 심의 요청서에서 “시간·일·주·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계약상으로는 ‘위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상당수는 최저임금은 물론 연차휴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된 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당시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수백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제도의 바깥에 놓여 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채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며 “배달·대리운전·학습지·보험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노동의 실질은 분명함에도 제도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이제는 이 모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와 관련 통계·실태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 제도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당시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대상 규모와 소득,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상반기 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0월 30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0월 30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영계는 이에 대응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차등 적용이 도입될 경우, 현재처럼 전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특성과 지불 여력 등을 반영해 수준을 달리 정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제도 개편’ 여부에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심의 과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양측 요구가 협상 과정에서 절충될지 아니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갈지 여부가 이번 심의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인력을 폭넓게 노동자로 인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 역시 임금노동자로 전환될 여지가 큰 집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측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의 조정과 단계적 적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적용이 어렵더라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나 근로자추정제 등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장치를 담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등의 여러 방안도 살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막고 내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대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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