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서를 모두 확인한다.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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