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금연구역 내 연초와 니코틴 원료 사용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 정의에 포함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 대상이다.
시는 이 기간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지역은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음식점, 도시공원과 PC방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800곳이다.
시는 투명한 단속을 위해 안성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지도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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