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연구역 합동 단속…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성시 금연구역 합동 단속…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일보 2026-04-21 16:00:58 신고

3줄요약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보건소가 금연구역 내 연초와 니코틴 원료 사용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 정의에 포함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 대상이다.

 

시는 이 기간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지역은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음식점, 도시공원과 PC방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800곳이다.

 

시는 투명한 단속을 위해 안성교육지원청과 청소년 지도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