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예고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되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실제 허가가 나고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 복지·인권 관련 법안도 대거 처리됐다. 우선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정원은 2022년 대비 총 80명 증가하게 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조직의 상시 활동과 관리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환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과, 진료 협조 등 환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학대 피해로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예산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준비단 운영 경비로 18억여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조직 구성, 인력 충원, 청사 확보 등 출범 전 단계 준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조세, 선거제도, 수사체계 개편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입법·행정 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세밀한 후속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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