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이사 서비스를 통해 파손·분실, 추가 비용 요구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157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는 55건(22.8%)으로 전체 이사 서비스 이용자의 20대 비율(11.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수는 지난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24.9%), 이사거부·계약불이행(13.9%), 과도한 위약금 요구(9.6%) 등의 순이다.
파손·분실의 경우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잔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추가 비용 피해는 이사 당일 차량·인력·사다리차 등을 이유로 비용을 올리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포착됐다.
소비자원은 소규모 이사의 경우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계약하는 일이 잦아 이삿짐 규모나 작업 조건 등에서 분쟁 소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인력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이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를 마친 다음 현장에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 청년 소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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