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22일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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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22일 경찰 소환 조사

경기일보 2026-04-21 15:3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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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 유승민 회장을 불러 그동안 제기됐던 인센티브 차명 수령 논란과 불법 리베이트 의혹 등에 관해 처음으로 직접 신문할 계획이다.

 

국내 체육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23∼26일, 경상남도) 일정을 고려해 22일을 소환 조사 날짜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후원금 리베이트 불법 지급 등 의혹과 관련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향후 조사 결과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절에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에 대해 체육시민연대는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탁구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은 이른바 인센티브 차명 수령이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 유승민 회장은 그동안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유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만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되면 대한체육회장직을 그만두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사퇴하겠다. 경찰 조사도 성실하게 받겠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가 문체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체육단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고, 대한탁구협회는 유 회장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유승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체육회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지만, 만약 일부라도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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