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3월 말까지 총 2만8535건으로 이 가운데 2만4669건(86.5%)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흐름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6.1%로 전월(11.1%)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북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 비중은 47.5%에서 44.0%로 감소했고, 강서·관악·구로·금천 등 강남 지역 4개구 역시 19.8%에서 17.4%로 줄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또한 한강벨트 7개구(25.0%)와 강남 3구·용산구(21.6%)에서 강북지역 10개구(13.3%) 및 강남지역 4개구(12.4%)보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격 흐름도 지역별로 엇갈렸다.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하며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했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73% 하락한 반면, 강북 10개구는 0.49%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 및 외곽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중심의 거래 형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3월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다주택자가 내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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