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강도 사건' 나나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피고인 반성하길" 심경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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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강도 사건' 나나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피고인 반성하길" 심경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2026-04-21 15:3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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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엑스포츠뉴스 남양주, 윤현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 사건 재판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나나는 증인 신문을 마치면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다. 저도 모르게 인생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이 사건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어느 순간 긴장을 해야한다. 집 앞 문을 열 때도, 택배를 가지러 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A씨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고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수도 없는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나나는 "제발 그만하고"라며 숨을 돌린 다음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사건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짚다 보니까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다. 더 이상 형량이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A씨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해 참석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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