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3년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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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뒤 3년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2심도 징역 27년

경기일보 2026-04-21 15:2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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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3년6개월 동안 사체에 방향제를 뿌리며 은닉했다”며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6개월 동안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시신과 방 안에 뿌리고 향을 태우는 방법으로 냄새를 감추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게 됐고, 2025년 7월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행 3년6개월 만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함께 살던 중,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자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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