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전남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고속·시외버스 회사와 터미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회사는 휠체어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즉각 전체 노선에 도입하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단체는 "터미널 회사도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도록 여객 수단을 개선하라"며 "시외고속버스는 모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전남권 시외버스 노선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금호익스프레스, 도내 주요 버스터미널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광양시와 나주시 등 공영 터미널을 운영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피고에 포함됐다.
지난 2017년 다른 장애인 5명이 광주지법에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버스 승강장에도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터미널 운영권 승계 등을 사유로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소송은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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