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40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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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40대…벌금 300만원

경기일보 2026-04-21 15: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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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죄질,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2017년 6월27일 인천 부평구 한 공증사무소에서 실제로는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같은 해 7월 인천지법에 해당 공정증서를 첨부해 인천 부평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법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같은 해 11월15일 같은 수법으로 추가 공정증서 2건을 작성하게 한 뒤, 11월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이를 제출해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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