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죄질,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2017년 6월27일 인천 부평구 한 공증사무소에서 실제로는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같은 해 7월 인천지법에 해당 공정증서를 첨부해 인천 부평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법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같은 해 11월15일 같은 수법으로 추가 공정증서 2건을 작성하게 한 뒤, 11월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이를 제출해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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