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테러·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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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테러·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3명, 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4-21 15:1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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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복 의뢰 대상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자 배달 플랫폼 업체의 외주 상담센터에 위장 취업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정 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일삼은 총책 30대 남성 정모 씨와 배달의민족 외주 상담센터에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낸 40대 남성 여모 씨, 공범 30대 남성 이모 씨를 20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테러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정 씨와 이 씨에게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입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6개 죄명 전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정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대행 의뢰를 받았다. 공범 여모 씨는 보복 대상자의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 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 약 1000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 시흥시와 서울 양천구 일대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의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정씨는 여 씨를 위장 취업시킨 뒤 확보한 정보를 행동대원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여 씨는 정보 전달 대가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망을 넓혔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 정씨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먼저 검거된 조직원 이 씨는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과 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다른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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