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 44건 부정 사례 중 33건 시정 조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에서 인사권 남용 등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은 부산문화회관이 관련자들을 대거 징계하고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산시 감사위의 특정감사 이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표이사 공석 중에 승진 권한 없이 인사권을 행사한 해당 간부와 담당 팀장이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화회관 측은 대표이사 궐위 시 직무대행자를 부산시 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명시해 정관을 개정하고 징계 처분을 받고도 승진한 직원을 제외한 승진 인사를 재추인해 시정했다.
식사나 개인 연습을 목적으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병가를 낸 뒤 해외여행을 다녀와 징계 요구를 받은 예술단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한 문화회관 66명과 예술단 직원 19명에겐 경고, 주의 처분을 내리고 출장비 930여만원을 회수했다.
예술단 공연 후 기한을 초과해 특별휴가를 사용한 시립예술단 관련자 16명에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권고했으나 한 단계 낮은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예술단원 겸직 규정을 위반한 16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예술단장(행정부시장) 승인 후 겸직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회관 측은 근무 시간에 타 단체에 출연한 예술단원 관련자 23명의 연가 29일을 차감하고 이를 승인한 5명에게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한 점에 대해 기관장 경고, 관련자 4명 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예술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에 내린 감사 처분 요구사항 44건 중 33건은 완료됐고 11건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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