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수사하더니 돌연 구속영장 신청..방시혁 구속 여부 초미의 관심사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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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수사하더니 돌연 구속영장 신청..방시혁 구속 여부 초미의 관심사 [왓IS]

일간스포츠 2026-04-21 15:1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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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방 의장 측은 유감의 입장을 표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회사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한다.

혐의를 포착한 뒤 장시간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고,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8월에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 한 지 약 9개월 여만인 이날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신청은 곧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계속된 조사를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단 얘기다.

하지만 실제 영장이 발부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문이 남아 있는데 영장 재판부는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 도주, 주거불명확 및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방 의장의 경우 신원이 명확해 도주 우려나 주거불명확 사안을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현 시점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경찰이 장시간 수사 끝에 법리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 해도, 무죄 추정 및 신체 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수사의 대전제에 근거했을 때 영장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구속영장 신청 시점도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 방 의장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앞으로 방 의장 등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하이브 고위 경영진을 오는 7월 4일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지난 20일 알려졌기 때문. 수개월 여 동안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이 이 사실이 알려진 지 단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기에,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신청 시점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어찌 됐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할 경우 방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해당 혐의로 인해 두 번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 조사 내내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방 의장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유감을 표했다. 방 의장의 변호인 측은 21일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발부가 된다면, K팝 최대 기획사 수장이 구속된다는 뉴스가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타전될 전망이다. 기각된다면,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경찰로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 같다. 본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행보였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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