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는 전날(20일) 제5회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UN 산하 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에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양천구와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위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조례 제·개정과 상위법령 등의 입법적 정비를 수반하는 복합 과제”라며 “이번 활동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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