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5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측에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라는 등 발언을 하며 그 대가로 10억월 요구, 같은 해 6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컸던 상황. 검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친분을 내세워 정 회장 관련 청탁 등을 명목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반면 임 변호사는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후 대검찰청에 방문해 정 회장의 건강 관련 변론을 하는 등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했을 뿐이며 1억원 역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임 변호사의 변론활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부와 만나 정 회장의 불구속을 청탁하는 행위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에 임 변호사를 소개한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이같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번복된 점을 들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이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보수를 받았다는 이 전 회장의 진술에 관해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