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아파도 쉴 수 없다”…간병노동자들, 산재보험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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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아파도 쉴 수 없다”…간병노동자들, 산재보험 적용 촉구

투데이신문 2026-04-21 14:5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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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윤호 인턴기자】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노동의 수요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식사와 위생, 이동, 재활 보조까지 맡는 간병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26만명에 이르는 간병노동자들이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돌봄노동자들임에도 특수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지지 않고, 간병노동자들은 식사·수면·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감염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부담이 결국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환자 개인과 계약 관계를 맺는 간병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병원과 정부가 환자 간병 책임에서 한발 물러선 사이 부담이 개인과 가족, 간병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본부장은 “병원이 간호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 간병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환자와 가족은 비급여 간병비 부담을 떠안고 간병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간병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병원”이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수 원장은 간병 돌봄이 초고령 사회의 필수 서비스인데도 간병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더 이상 제도권 밖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라는 이유로 간병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 돌봄 사회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과 간병 노동의 공적 체계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병노동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차별 구조를 상징하는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간병노동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차별 구조를 상징하는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현장 간병노동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경북대학교병원 희망간병분회 송숙희 분회장은 “간병사들은 평균 연령 65세 이상”이라며 “식사와 투약 보조, 청결 유지, 대소변 보조,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 재활 운동 보조, 목욕 보조 등 환자의 일상 전반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분회장은 간병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대부분 가계 생계를 책임지는 탓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다쳐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월 20일 정도 일해도 1일 간병료는 12만원 수준”이라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저임금뿐 아니라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송 분회장은 간병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환자 정보 공유나 보호구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염 위험이 일상화돼 있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지 발언에 나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병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 노동자들의 평균 연속 근무 일수가 11.64일이고 간병 노동자의 87.4%는 일당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돌보는 노동자도 역시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며 국회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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