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창의적인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해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물 중 가장 많은 비율(6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와 형태, 입면디자인 등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가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관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은 동일한 주거동의 반복,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인한 획일적 경관 형성, 빽빽한 주거동 배치로 인한 답답함, 복잡한 입면 디자인 등의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과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한 경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의무지침은 주거동 최대 장변길이 50m 이하로 제한, 세대 규모별 주거동 형태 다양화, 판상형 타입 50% 미만 등이다. 또 스카이라인 변화를 위한 주거동 간 높이 차 25% 이상 확보, 미려한 외관디자인 유도를 위한 철제난간 및 흰색 샷시 금지, 커튼월룩 창호 단차 100㎜ 이하 등도 담았다.
특화발코니(개방형·돌출형 발코니 등)를 일정 기준 이상 적용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도입 및 도장 비율 40% 미만 등 특화디자인을 반영한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심의를 신청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고 의무지침 적용 및 특화디자인 계획의 적합성을 경관심의 과정에서 검토 받는다.
윤백진 차장은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해 창의적 공동주택 디자인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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