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아주경제 2026-04-21 14:30:19 신고

3줄요약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 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 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임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규에게는 허위 진술의 동기 내지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이 10여명의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출한 걸로 확인된 금액만 28억원을 초과한다"며 "피고인이 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전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고, 당시 정바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공 보수 9억원을 약정하고, 1억원을 착수금으로 수수한 것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13억원을 확정받았다.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